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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91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9.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 수부 제1수지 원위지골절, 좌 수부 제1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뒤 2019. 5. 1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5. 24.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법령에 정한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 및 수상 부위에 심한 동통이 남을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 1수지 일반동통 ?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유착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9. 이 사건 처분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3. 마찬가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로 원고는 왼쪽 엄지손가락(좌 수부 제1수지)을 다치면서 신전건파열과 골절이 되어 물건을 잡을 때 힘이 없고 동통이 있는 상태인바, 이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조정되어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좌 수부 제1수지 운동가능영역과 관련하여 주치의(능동적 운동 기준), 장해통합심사회의(수동적 운동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0021_창원지방법원_2020구단917_3_0.jpg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의 장해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에 대한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이후 수상 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것 이외에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보다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좌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원고가 제14급 제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위 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