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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20누11274]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19구단1093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제14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 심판결문 제 4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뱔생한 장해’를 ‘발생한 장해’로, 같은 면 마지막 줄 ‘2018. 10. 3.경’을 ‘2018. 10. 31.경’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