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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0누168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473,1심-대법원,2021두3191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1.?31.?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3행의 “주식회사 ○○전력”을 “주식회사 ○○”으로 고친다.
○ 2쪽 4행의 “주소생략에”를 “주소생략에”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