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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029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2.경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0. 5.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처분을 다시 하였다.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