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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030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6.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7. 16.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3. 2.경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0. 4. 29. 망인의 처 원고 원고1에게 장애급여 일시금 76,521,44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장애급여지급처분을 다시 하였다(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