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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088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