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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5835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748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 내지 21호증)와 이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4행, 8쪽 1행, 9쪽 10행, 10쪽 11행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1쪽 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는 ‘업무상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제시된 원고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근무일정 등 근무상황이나 조직문화를 가정하였을 경우 정신적 긴장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론적인 소견에 불과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