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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7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34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및 주장을 추가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아래에서 제7행의 “고혈압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부분을 “혈압 수치가 정상과 질환의 경계에있을 정도로 높게 측정되었을 뿐만 아니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