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6641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45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
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1)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