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6665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900,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