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20두44848]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9472,1심-서울고등법원,2019누3159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20. 11.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