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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0두5620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016,1심-서울고등법원,2019누67120,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 원인과 그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