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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8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19구합7663,1심-대법원,2021두5623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와 이 법원의 OOOOOOOO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OOO에 대한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4행의 “OOO은”의 오른쪽에 “(생년월일 생, 남자)”를 추가한다.
○ 2쪽 본문 아래에서 6행의 ‘허혈성심장질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주 2)를추가한다.
【 2)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심장에 산소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겨 초래되는 심장기능의 이상을 총칭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의 협착 등 질환에 기인하고, 관상동맥협착증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심장이 제대로 박동되지 않는 증상으로서 심한 관상동맥협착증의 경우 심근의 수축기능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 】
○ 4쪽 8행의 “2015. 11. 90.”을 “2015. 11. 9.”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6행의 “고혈약”을 “고혈압”으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4행의 “관상동액질환의”를 “관상동맥질환의”로 고친다.
○ 6쪽 아래에서 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6쪽 마지막행의 “기여도는”을 삭제한다.
○ 7쪽 12행의 “위험요일”을 “위험요인”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3행의 “상포작용”을 “상호작용”으로 고친다.
○ 8쪽 8~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이 법원의 OOOOOOOO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O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우울증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이는 급성심근경색 직전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심장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일반적인급성심근경색증은 특정한 시간적 원인 요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일상적인 생활 중이나 잠을 자고 일어나는 새벽 또는 운전 중에도 위 질환이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급성심근경색 발생 직전에 반드시 확연히 차이가 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결국 급성심근경색 발생 직전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
◎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인하여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진단 방법이 있는지: 건강한생활이 되지 않고 운동이 부족한 망인의 경우,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이를 굳이 의학적 진단 방법으로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임.
◎ 망인의 경우 우울증이 급성심장질환에 영향을 준 것이 맞는지, 주었다면 어느정도 주었는지 각종 진단검사나 부검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이가능한지: 우울증은 급성심장질환 등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그 정도는 기존에 잘 알려진 고혈압이나 당뇨만큼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관계는검사법이나 부검을 통해서는 명백한 확인이 어려움.
◎ 비슷한 사례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질환에 영향을 준 것이 맞는지, 주었다면 어느 정도를 주었는지를 각종 진단검사나 부검 등을 통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업무상의 과로나 업무상 많은 스트레스가 시간적 관계에서 명확하다면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음. 그러한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발생가능성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원인 관계를 검사 소견 혹은 부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움.
◎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그리고 이에 따른 장기간 입원 등은 상기 기저질환(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발생 또는 악화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그 이유는 무엇인지: 신체활동 및 운동은 혈관기능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함. 인체 내호르몬 혹은 자율신경계 활성을 좋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운동 등의 활동은 면역기능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 내 콜레스테롤 증가 억제 및 혈관 염증을 개선시켜줄 수 있어서 동맥경화 예방이나 진행방지에도 관여할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의 경우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환자보다 기저질환의 악화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은 우울증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내경동맥 협착 진단을 받고, 우울증치료약인 자이프렉사를 장기복용 하였음. 망인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내경동맥 협착 등은 자이프렉사 장기복용과 관련이 있는지: 약품상세정보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약물복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8쪽 9~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O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OOOOOOOO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OO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8쪽 아래에서 2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
○ 9쪽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
○ 10쪽 1~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OOOOOOOO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OOO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그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 등은 당뇨병, 고혈압,고지혈증의 발생ㆍ악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건강한 생활이 되지 않고 운동이 부족한 망인의 경우,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승인상병인 우울증과 망인의 기저질환(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인과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동습관, 식이습관 등과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일 수 있고, 특히 당뇨병, 고혈압,고지혈증 등의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유전적ㆍ체질적 요인이나 생활습관 등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허혈성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이로인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라)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생활과 요양종료예정통보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더라도,의학적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을 뿐이지, 이를 기초로 상당인과관계를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전적ㆍ체질적 요인이나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망인의 기저질환에 주로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곧바로 위와같은 스트레스와 망인의 기저질환의 발병이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악화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더하여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허혈성심장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자연적인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 11쪽 5행의 ‘소견을’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우울증은 급성심장질환 등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영향을줄 수 있음. 그 정도는 기존에 잘 알려진 고혈압이나 당뇨만큼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
○ 11쪽 7행의 ‘소견이다.’를 ‘취지이다.’로 고친다.
○ 11쪽 11~12행의 “이 법원의 감정의,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투약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이다.”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의, 피고의자문의들의 소견은 위와 같은 투약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이다.”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