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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12570]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20구단62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