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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1누2102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525,1심-대법원,2021두50147,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당사자의 주장과 대비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