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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124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487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한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장해등급 제13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규정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의 장해등 급 기준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8호로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항 및 4)항에서는 ‘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손가락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굽히고 펴는 근육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위 관련 법령에 제1심이 인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가) 원고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22%,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40%로서, 각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같은 손가락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86%로, 75%이상 제한되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장해등급 기준 제13급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2)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셋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가) 원고의 오른손 셋째 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22%, 제1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40%로서, 각 그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셋째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같은 손가락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의 운동제한범위는 86%로, 75%이상 제한되었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 의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고, 장해등급 기준 제14급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3) 원고는 오른손 둘째, 셋째 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을 못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장해등급 기준 제10급 제10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