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594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69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피고가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21. 8. 12.자 변론재개 신청서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따라서 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