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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3697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9093,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제4면 17행, 제14행, 제17행, 제5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3차원 요추전산화단층촬영(3D-CT)이 시행되었다. 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단순 X선 촬영과 3차원 전산화단층 촬영 모두에서 원고의 요추 4번, 5번의 양측 척추분리증, 요추 4-5번간,요추 5번-천추 1번간 전방전위증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심감정의는 ‘원고의 MRI에서 관찰되는 요추 4번 척추분리증 소견이 중요한데, 이 경우 원고의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협부형 전방전위증이므로 퇴행성 원친보다는 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3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