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688,1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0행, 5면 1행, 13 내지 14행 및 6면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의 기승인 상병 부위는 종아리 및 발 부위인 반면 이 사건 상병 부위는 대퇴부로 서로 다르다. 대퇴경부 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등 대퇴 및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나 탈구가 있는 경우 골두로 가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관절 내 혈종이 형성되어 압박되면서 골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외상이 발생한 경우 대퇴골두 골괴사증의 외상성 위험 인자로 보고 있으나[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제8판, 2020) 제2권, 1232], 원고의 기승인 상병은 대퇴부가 아니라 종아리 및 그 아래에서 발생한 골절 또는 파열이어서 이를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외상성 위험 인자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상병 부위가 상이하여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 부위 세포에 어떠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세포 축적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