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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누4400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35,1심-대법원,2022두5819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9,563,8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의 ③란 기재 문단 다음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월에 이 사건 각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원고의 2022. 4. 13. 자 준비서면 제1면 내지 제2면 참조),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2, 을 제9호증의 3,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내용,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내용, ㉰ 1)9,563 ,86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4호증 참조).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보수액,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음식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월 전체 시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 3) ① 기재와 같은 각 월평균보수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월평균보수액으로 각 월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을 실제로 근무한 월 전체 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시간, 근무일 및 임금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월 보수액을 휴일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각 합계 18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의 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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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신청인으로서, 원고가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갑 제3호증)에는 급여 금액이 각 월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보수액은, ㉮ 2018년도 ㉠ ○○○ 1,900,000원, ㉡ ○○○ 1,933,000원, ㉢ ○○○ 2,390,833원, ㉣ ○○○ 2,245,000원, ㉯ 2019년도 ㉠ ○○○ 2,165,727원, ㉡ ○○○ 2,306,774원, ㉢ ○○○ 3,124,920원, ㉣ ○○○ 2,451,666원이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은 각 월 180만 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