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대구고등법원 2021누473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0구단1126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 및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장해등급 재판정 및 장해연금수급권 소멸 결정)에서 정한 제9급보다 상향등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공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