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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3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61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일반 제5급 제8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4)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5)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사항
(5) 신체감정의(재활의학과) -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 운동기능, 인지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5급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 피감정인(원고)은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 즉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