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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299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10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5. 원고에 대해 한 망 손수학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에 일부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2면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피고는 다시, 적합성과 재현성이 모두 만족되는 3개의 적합한 검사결과가 없음에도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할 만하다는 제1심법원 감정인(감정의)의 소견에는 객관적 타당성(신뢰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망인이 심폐기능 검사를 받은 후 4개월이 되기 전에 사망한 사정에 비추어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이 점차 악화된 것이 아니라 사망 진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기 마련인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에 불과하다는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①항에서 본 것처럼, 원칙적인 적합성 기준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판독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루어진 제1심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나, 제1심법원에서의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검사자의 해석?판단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볼 수 없다. 그 감정방법이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③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검사일로부터 약 3개월전에도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증도 장해로 평가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 등과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일시적인 심폐기능의 급격한 악화에 불과하다고 추론하기도 힘들다.』
 
3.  결론
결국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라 제3급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