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1두6255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863,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3255,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