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대법원 2021재두12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원고(재심원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위 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