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1재두508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재심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원고(재심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및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