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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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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5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주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12.
판사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