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2누1091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6656,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된 이 법원의 ○○○○○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고려하더라도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