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189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883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그 결론에 있어 제1심과 달리 볼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아래에서 1행, 7면 2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