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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22누329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00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파열성 뇌동맥류, 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수두증, 뇌실내 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마.항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선행판결이 2019. 9. 25. 확정된 적이 있다[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038호(청구기각) → 대구고등법원 2018누5315호(항소 기각) → 대법원 2019두43962호(심리불속행 기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