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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583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65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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