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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1699]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35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6.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중 '장의비'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유족급여' 불승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출근하여 업무 중에 사망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장의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불승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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