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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2302]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339,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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