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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5513]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57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