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625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85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