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7256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2492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재요양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