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2두6344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169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2149,2심
【주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2. 7.
대법관 대법관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