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2두65825]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20구단1219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0446,2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