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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1081]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661,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 2면 하2행의 "갑 제1 2, 4, 5, 7, 8호증"을 "갑 제1, 2, 4, 5, 7, 8호증"으로 고친다.
○ 2면 하1행, 6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11면 8행, 15행, 12면 11, 12행,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두 번째 글상자 내 1행의 "직업환경의학과"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로 고친다.
○ 11면 7행의 "외/외회전"을 "외/내회전"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