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2107]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64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판결 9쪽 맨 위 박스 아래 2행의 "고인의" 부분을 "사망한 재해근로자의"로고친다.
○ 제1심 판결 14쪽 15행의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사망 당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쪽 3행의 "고인에게는" 부분을 "사망한 재해근로자에게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