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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40436]
※ 2025년 1월 1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 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67,1심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2018. 10. 30."을 "2021. 11. 1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9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제12쪽 5행 및 제13쪽 6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1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해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되었다거나 그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