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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대법원 1993. 4. 23. 93다1527 원고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공사에서 지상 1층 일부와 2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건물이지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9조


【전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9.선고 91나15156,15163(반소)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장선환은 1985.9.경 피고 신선철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대금조로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명의를 소외 장선경으로 하여 같은 크기, 같은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위 피고의 대지사용승락을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 그러나 위 신축건물이 2층 일부와 3층 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6.2.경 공사비의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 후 위 피고가 이를 이어받아 잔여공정을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의 위 미완성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 당초의 건축주인 위 장선경이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소외인의 그때까지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을 밝혀보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물의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