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 8. 2013누18140 처분청패소]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2012구합21383 처분청패소]
■ 3심 2014두2980 (선고일자-20161229) 재산세
【판결요지】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그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188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지방세법」제105조제10항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지방세법」제7조제8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에다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2007. 3. 8. 서울 강남구 삼성동 7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 내지 24층인 아파트 8개동 275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인 부대복리시설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재건축하여 피고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2) 그 무렵 원고와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위 공동주택의 동·호수 추첨절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추첨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원고는 2007. 4. 2.경 당초의 추첨결과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작성절차를 강행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동·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금전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7. 8. 29. 법원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주택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입주한 동·호수를 분양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07. 9. 22.경부터 2008. 3. 13.경까지 당초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되었거나 또는 그와 별도로 원고와 합의한 동·호수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2012. 12. 14.까지 피고보조참가인 김갑영을 제외하고 모두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4) 피고는 당초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7년 내지 2009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입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후 그 회신을 받아 사용승인 이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분부터 2012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조합원용으로 배정되어 조합원들이 취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입주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인 원고를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2014. 1. 1. 개정 전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는 여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기존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9. 27.부터 2008. 2. 22.까지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 무렵 입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구「지방세법」제107조제3항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지방세법」제107조제3항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구「지방세법」제7조제8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조합원분으로 통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용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귀속될 것이고 다만 그 중 어떤 동·호수가 어느 조합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인지만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가 작성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스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실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장래 처분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태임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점, ④ 피고가 비록 행정안전부에 재건축조합인 원고와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가운데 누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한 후 그 답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답변은 법령 해석에 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두2997(병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2심 2013누18140 (선고일자-20140108) 재산세
【판결요지】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자)과 피고보조참가인(선정자)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5쪽 20행의 "20008. 11. 13."을 "2008. 11. 13."로, 15쪽 5행의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조합인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임시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취득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있고, ②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하였을 뿐 궁극적으로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며, ③ 원고가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에 관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방세법」제105조제10항은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으로 배정하고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전고시까지 거쳤으며 피고에게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피고 보조참가인들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되는 조합원분 아파트로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을 부담하고 위 아파트들을 피고 보조참가인들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 중 김갑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별지4.와 같이 독자적으로 모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이 사건 동·호수 추첨에 따른 배정 이후 새롭게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막을 권리가 없는 점,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동·호수 추첨을 다투고 있지만, 조합에서 탈퇴한 것도 아니고 현금 청산 대상자도 아니어서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아니어서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에게 출자의 반대급부인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를 지고 다만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현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확정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조합원분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임시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각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란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 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2007. 9. 27.부터 2008. 2. 22.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별지4. 기재와 같이 2007. 9. 22.부터 2008. 3. 13.까지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조합인 원고가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앞서 본 것과 같이「지방세법」제105조제10항은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아파트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피고가 비록 행정안전부에 조합과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가운데 누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한 후 그 답변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위 답변은 법령 해석에 관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상태임을 피고도 잘 알고 있는 점, ㉢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장래 처분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태임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3누18157(병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1심 2012구합21383 (선고일자-20130516) 재산세
【판결요지】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1. 5. 9.자 별지1. 기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재산세 부과처분
나. 2011. 7. 10.자 및 2011. 9. 10.자 별지2. 기재 각 2011년 재산세 부과처분
다. 2012. 7. 10.자 및 2012. 9. 10.자 별지3. 기재 각 2012년 재산세 부과처분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선정자) 및 피고보조참가인(선정자)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7 외 2필지 지상의 해청아파트 1단지(이하 ‘구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구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의 조합원들이다(피고 보조참가인 중 김명동, 문동규는 부부로서 문동규만 원고의 조합원으로 등록함).
나. 동호수 추첨의 결과
1) 원고는 2004. 5. 1. 재적조합원 258명 중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중 165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제7조는 조합원에 대한 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에 관하여 ① 다음과 같이 기존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부터 큰 평수의 신축 아파트를 배정하는 내림차순 우선 평형배정방식으로 평형을 결정하되, ② 내림차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평형 배정 후 잔여분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권리가액 다액 순에 따르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조합원 사이에 경합이 생길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에 의하여 평형을 결정하며, ③ 분양평형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분양평형 신청을 마친 조합원들에게 평형과 동·호수를 배정한 후 잔여세대를 임의로 배정하고, ④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4. 6. 1.부터 2004. 6.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평소 원고의 재건축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불만을 표시하던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제시한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21매의 분양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 봉투 겉면에 “분양신청서 21매 재중”이라고 기재하여 이재란 명의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04. 6. 4. 이와 같은 우편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수취거절하여 반송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분양신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한 후 2004. 6. 16. 신축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호수추첨’이라 한다).
구 아파트 중 가장 큰 평형인 41평형 소유자는 30명이어서 이들이 신축아파트 중 가장 큰 형평인 60평형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모두 배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호수 추첨 결과 구 아파트 41평형 소유자인 피고 보조참가인 양경순, 서태원은 자신들의 희망과 달리 41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구 아파트 26평 소유자로서 신축아파트 41평형을 배정받아야 하는 피고 보조참가인 임영식, 박수명은 34평형 아파트가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경순, 서태원을 포함하여 41평형을 배정받은 다른 피고 보조참가인들 모두 남향이 아닌 동북향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불복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황호연은 2004. 6. 1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호수추첨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따른 동호수 배정 및 이에 의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은 모두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0343)를 제기하여, 2005. 12. 15.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고(다만 김명동은 조합원이 아니어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나9431호),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6다77272) 모두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만 대법원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양경순은 2004. 6. 22. 원고와 사이에 기존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3동 2101호를 포기하는 대신 68평형으로 남향인 108동 901호를 배정받기로 합의하였고, 황호연은 2007. 3. 15. 이 사건 동·호수 추첨에 따라 배정받은 103동 1001호 대신 102동 1001호를 배정받기로 합의하면서 2007. 3. 22.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동·호수 추첨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위 본안사건 판결은, 이 사건 동호수 추첨결과는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큰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아파트에 대한 소유면적이 작은 일부 구분소유자들보다 작은 평수의 신축아파트를 배정하고 있어 구분소유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를 명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의 결의도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하다 할 수 없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제7조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 후 남은 세대를 일반분양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도 원고는 신축아파트 60평형에 대한 추첨시 전체 30세대 중 임의로 1층 2세대를 제외한 28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였고, 추첨의 방법이 넓은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내림차순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하자가 단지 신축아파트 60평형에 한한다고 할 수 없어서, 추첨과정 자체에도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동호수추첨 및 이에 의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라. 일반분양절차이행의 금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동·호수추첨결과에 대한 불복과 함께, 원고 및 시공사인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신축될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일반 분양신청자들과 분양계약 체결의 금지를 구하는 장래부작위 이행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3011)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8. 7. 11. 조합원들에 대하 동·호수 추첨이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일반분양결정결의도 무효이어서 입주자 모집 및 분양계약 체결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7나96067),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008. 11. 1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8다62199)을 선고받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등의 금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호수추첨결과에 따른 분양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에 따른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07. 3. 6. 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3860호), 항고하여 2007. 4. 6. ‘원고는 이 사건 동호수추첨결과에 따른 분양계약체결을 이유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절차의 개시를 요청하거나, 수분양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필요한 조합설립인가필증 등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07라527호),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08. 5. 13. 재항고가 각하되어(대법원 2007마573호) 항고심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공동주택의 신축 완료 및 집합건축물대장의 작성
1) 원고는 2007. 3. 8. 서울강남구 삼성동 7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24층인 아파트 8개동 275세대 및 지하 1층, 지상 5층인 부대복리시설 1개동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신축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를 받은 다음, 같은 해 4. 4. 피고에게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조합 및 조합원용 부동산을 구분하여 이 사건 동호수추첨결과에 따른 소유자 현황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5. 25. 피고로부터 도시정비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준공인가를 받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동호수별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였다(다만, 피고 보조참가인 양경순의 경우에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배정받기로 한 108동 901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사. 기존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 입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
1) 원고는 2007. 4. 2.경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함과 동시에 입주지정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에게 배정된 동호수에 관하여 금전청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2007. 4. 17. 원고와삼성물산을 상대로 입주방해금지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1249호), 위 법원은 2007. 8. 29.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도록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입주한 동호수를 분양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가처분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아. 취득세 및 2007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불복
1) 한편, 피고는 2007. 6. 11. 김재현, 문동규, 김명동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른 아파트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와 2007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4194호), 2008. 5. 13.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87719호), 상고(대법원 2008두23191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입주 및 분양대금지급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 동호수 추첨결과에 의해 배정된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하여 2007. 9. 27.부터 2008. 2 22.까지 사이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별지4. 기재와 같이, 2007. 9. 22.부터 2008. 3. 13.까지 사이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김갑영을 제외하고 모두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차. 2008년분, 2009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1) 피고는 정혜윤, 이자혜, 최용석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해당 동·호수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3조,제235조의2,제239조,제206조의2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5.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에 따라 임시로 아파트에 입주한 것이어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라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남열, 양경순만 이전등기 이후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0417), 피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정혜윤, 이자혜, 최용석에 대하여 그들이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2008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위 3인이 피고를 상대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908호)를 제기하였으나, 2009. 12. 3. 위 3인이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1075), 상고(대법원 2010두1696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위 각 판결 이후 행정안전부에 조합과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중 누구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하였고, 그 답변을 받아, 조합인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입주한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문제가 된 동, 호수에 대한 분양, 재지정 처분 등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 있어, 조합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동호수 재추첨청구 사건
1) 피고 보조참가인들(문동규,김명동,정숙현,양경순제외)은 원고를 상대로 동·호수 재추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9.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이 사건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 판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동·호수 추첨 및 배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다시 하여 신축아파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기존 법률상 및 사실상 상태를 되돌리는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동·호수 재추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5591호),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85807), 상고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1다33429).
2) 피고 보조참가인 양경순은 2004. 6. 22. 원고와 사이에 기존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103동 2101호를 포기하는 대신 68평형으로 남향인 108동 901호를 배정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서태원은 2007. 3.경 원고에게 동·호수변경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 101동 101호(60평형), 102호(60평형), 102동 1001호(68평형) 3세대를 대상으로 재추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위 재추첨 결과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박수명, 임영식은 2009. 4. 7. 원고와 사이에, 103동 1001호(박수명), 103동 2101호(임영식)를 배정받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래미안삼성2차아파트생활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에도 법원이 그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여 잘못된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중 일부를 상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일부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소송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소송을 잘못 수행한 결과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과세를 취소한 것이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동·호수 재추첨 청구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잘못된 판결을 기초로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3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35조의2,제239조,제206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모두 재산세납부의무자를 각 해당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참조),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이 정한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등 참조). 즉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사실상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랫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하며, ‘사용자’에는 당해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2) 사실상 소유자 여부
살피건대, 조합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논리필연적으로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 조합이 위 관계 법령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임시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각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①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분으로 배정하고,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전고시까지 거쳤으며, 피고에게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피고 보조참가인들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되는 조합원분 아파트로 취득하여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을 부담할 뿐 위 아파트들을 피고 보조참가인들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단지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이 사건 동·호수 추첨 무효와 관련된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종국적으로 조합원분 아파트로 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청산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일 뿐이다.
② 또한,부동산등기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제1항 제1호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중 김갑영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별지4.와 같이 독자적으로 모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원고가 이 사건 동·호수 추첨에 따른 배정 이후 새롭게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배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막을 권리가 없다.
③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동, 호수 추첨을 다투고 있지만, 조합에서 탈퇴한 것도 아니고 현금 청산 대상자도 아니어서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상실하는 자도 아니다.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에게 출자의 반대급부인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를 지고 다만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현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확정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조합원분 아파트가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요컨대, 원고 조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이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소유자라 할 수 없다.
3) 사용자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로 기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여서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을 따름이이어서 원고를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합인 원고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12 판결등 참조).
나)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배정된 아파트를 조합원분으로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아파트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상대로 취득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조합원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상태임을 피고도 잘 알고 있는 점,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장래 처분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태임은 피고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구합35313(병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별지5.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6.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 과세기준일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⑩「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2.2.4, 2003.5.29, 2005.1.5, 2005.12.31, 2007.12.31, 2008.12.31>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다.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183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