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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2385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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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누369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5, 7행의 "원○빌○"을 "원○빌○"으로 각각 수정

○ 4면 13행의 "않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원○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이고 그 일부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일 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가 수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 4면 13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원○그○ 계열사 전체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다른 계열사들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5면 아래에서 4행의 "그러나" 다음에 "갑 제6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을 추가

○ 6면 3행의 "9명 중 3명"을 "9명은 원고 외 2개 법인 소속으로 그 중 3명(재무팀 상무와 경영감사팀 상무 및 팀장)"으로 수정

○ 6면 7행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수정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회장실, 부회장실, 기획조정실, 회의실이 있는 사실, 원고가 2013. 1. 9.부터 2015. 5. 12.까지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총 34회 중 21회에서 이사 7명중 4명 이하 즉 대표이사와 회장, 부회장, 기획조정실장의 참석만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석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는 사외이사인 사실」

○ 6면 8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그러고 앞서 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본점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지분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익그룹의 회장(이○한), 부회장(이○용, 2014. 1. 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다), 기획조정실장(이○헌)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중추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위 회장 등의 집무실인 회장실, 부회장실, 기획조정실장실, 회의실이 있다.
◎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위 사내이사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원고의 경영 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 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 원고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기획ㆍ조정ㆍ총괄ㆍ재무ㆍ인사ㆍ감사 등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건물에서 원익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와는 분리된 원익그룹이라는 법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업무 중 적어도 원고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본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원익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와 원고의 본점 업무가 혼재되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다른 계열사에 이 사건 건물을 무상 임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당초 8명이었으나 이 법원 변론 종결일 무렵 19명으로 늘어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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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6684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9. 반도체, 엘씨디 솔라 셀 제조장비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회○ 아○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2. 30. 주○회○ 아○피○스를 합병한 후 그 상호를 주○회○ 원○아○피○스로 변경하였고, 2016. 4. 4. 회사를 분할하여 주○회○ 원○아○피○스를 별도로 신설한 후 자신의 상호를 주식회사 원○홀○스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원○그○에 속한 계열사(이하 ‘계열사’라고만 한다)인 주○회○ 아○앤○테○놀○지, 디○이○케○솔○션 주○회○, 주○회○ 샘○과 함께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 토지, 같은 동 612-1 토지, 같은 동 612-2 토지 면적 합계 2,437.33㎡(이하 ‘성남시 토지’라고 한다) 위에 건물 3개 동을 신축하였고, 공유물 분할을 거쳐 2013. 12. 31. 그 하나인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이하 ‘원익빌딩’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지상 2, 8, 9층(이하 이를 합하여 ‘원익빌딩 4개 층’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원○빌○ 4개 층 및 그 대지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2. 원○빌○ 4개 층이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어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이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법이 정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원○빌○ 4개 층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189,367,270원, 농어촌특별세 16,115,610원을, 그 대지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60,112,350원, 농어촌특별세 5,115,700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30. 조세심판원에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5. 27. 원○빌○ 중 지하 1층과 지상 2층 및 그 대지지분의 취득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원○빌○ 중 지상 8층과 지상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취득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감액 경정하였다(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5. 1. 12.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에 본점 사무소(이하 ‘평택사옥’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용 및 2014. 1.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변○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평택사옥에 상주하면서 전반적인 사업활동을 관장하였고, 원고 내부의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은 모두 평택사옥에서 수행되었으며, 원고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는 모두 평택사옥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건물에는 원○그○ 전체를 관장하는 회장실, 부회장실, 기획조정실, 회의실이 있으나 원○그○의 회장과 부회장은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의 등기임원도 겸임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은 계열사들의 사업을 감사하고 경영실적을 집계하는 등 그룹 전체의 차원에서 대외활동에 대한 업무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 소속 직원들은 급여지급의 편의를 위해 형식상 각 계열사 소속으로 되어 있을 뿐 계열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본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지분의 취득이 원고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조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구「지방세법」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고, 법문상 본점의 소재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둔 회사가 그 본점을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7690 판결,대법원 2001.10.23. 선고 2000두222 판결등 참조).
2) 갑 제4, 6,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1에 본점 사무소인 평택사옥을 두고 있었던 사실, 원○그○의 부회장이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용은 2014. 1. 7.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회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의 이사회는 평택사옥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등의 본점 업무는 주로 원고의 본점 사무소인 평택사옥에서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원○그○의 회장은 이○한, 부회장은 이○용이었는데, 이○한은 원고를 포함하여 원○빌○에 입주한 계열사 5곳의 사내이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이○용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빌○에 입주한 계열사인 주식회사 원○큐○씨의 사내이사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기획조정실에는 계열사인 주식회사 원○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이○헌 실장과 인사팀 직원 3인, 재무팀 직원 3인, 경영 감사팀 직원 3인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 9명 중 3명이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 기획조정실은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의 경영점검 등의 감사업무, 신규사업개발을 위한 재무현황 파악 보고, M&A 업무 지원, 경영실적 집계 및 계열사 간 업무조정, 그룹 사보 작성, 그룹 신입사원 공채 업무, 그룹 전체 교육 수행 등을 수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사내이사 이○한, 이○용, 이○헌 및 이들을 보좌하는 조직인 기획조정실에 파견된 원고의 직원 3명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원고의 경영점검 등 감사업무, 원고와 다른 계열사 사이의 업무조정, 원고의 신입사원 공채 및 교육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업무는 원고의 경영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으로서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건물에서 원익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와는 분리된 원익그룹이라는 법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업무 중 적어도 원고에 경영에 관련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본점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는 본점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지분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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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