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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2018두31535 처분청일부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발코니 확장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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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558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2,108,403,420원, 지방교육세 120,480,190원, 농어촌특별세 23,105,89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지방세법」제7조제3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일 뿐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종전에 일반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한 부대설비에 대해서는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법리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제6쪽 제1행부터 제8쪽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지방세법」제10조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7조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 수분양자들이 2014. 5. 7.경부터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홈쿠벤, 주식회사 홈이엘과 이 사건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5. 1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2, 3,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일반 수분양자들 사이의 분양계약서 제18조(기타사항)에는 발코니에 관하여 ‘기본형세대(비확장세대) 및 확장형세대(선택형 포함)로 선택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제15항), ‘확장형 선택시에만 식기세척기, 기능성오븐레인지, 전동식빨래건조기 등을 유상옵션 품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제49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반 수분양자들과 시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옵션공사계약서에는 발코니확장, 마감재옵션(기능성오븐, 식기세척기, 공용욕실비데)을 유상옵션으로 분류하면서,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빌트인가전(BIS냉장고, 김치냉장고), 시스템이중창(내장형블라인드), 인덕션렌지, 안전방범망은 시행자(원고) 시행 옵션품목으로 현대건설 주식회사와는 관련없음을 설명듣고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반 수분양자들은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홈쿠벤와 방범망, 인덕션렌지 설치·공급계약을, 주식회사 홈이엘과 식기세척기, 가스쿡탑, 전기호브, 광파오븐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인 2015. 12. 17. 이전에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중 발코니 확장 부분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 점, ② 발코니 확장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③「지방세법」제7조제3항의 취지가 ‘건축물의 부대설비는 당해 건축물의 종물이거나 부합물로서 주물의 처분에 따라 처분됨을 고려한 것’으로 부대설비를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로 하여금 부대설비 관련 취득세까지 부담하도록 정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발코니 확장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득한 이상 발코니 확장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④ 반면 이 사건 부대시설 중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양 당시부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분양자들에게 그 설치여부 및 품목에 관한 선택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부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중 발코니 확장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중 발코니 확장에 관한 부분만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5.7.8. 선고 2005두3165 판결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반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한 부대시설에 관한 비용을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내지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중 발코니 확장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경우의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2,083,124,470원, 지방교육세 119,035,670원, 농어촌특별세 22,739,29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083,124,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119,035,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중 22,739,2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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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5 일대 31,688㎡에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을 일반인에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07. 7.경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2012. 10. 18.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4. 5. 7.경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 수분양자들은 그 무렵 시공사인 현대건설, 옵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홈쿠벤, 홈이엘과 발코니 확장, 기능성 오븐, 식기세척기, 공용욕실비데, 방범망, 인덕션렌지, 광파오븐 등(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1개동 32세대(85㎡ 초과), 아파트 7개동 293세대(85㎡ 이하) 합계 아파트 8개동 3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원고가 건축한 603세대 중 조합원이 취득하는 219세대, 임대 아파트 59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대상 세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4,761,531,401원(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 74,501,755,35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79,263,286,75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조합이 취득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6. 6. 1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갑 5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가 건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 대상 세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등 참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대시설은 위 1)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되어 원고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이 사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4)「지방세법」제7조제3항은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의 본질상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