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자경농민 판단가능 여부
【판결요지】
거주이전 자유 등에 위배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89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3. 5. 15. 선고 2012구합555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8. 부친인 망 000으로부터 0남 00군 00면 00리 164 답 7,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75,410,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344,440원, 농어촌특별세 550,820원, 지방교육세 165,240원 등 총 7,050,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3경부터 ‘00 00구 00로 29길 8, 00아파트 107동 906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원고의 동생 000은 2010. 4. 19.경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0남 00군 00면 00리 87’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것은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위 나.항 기재 지방세의 감경을 요구하는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9.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상속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불가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의 범위와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인 경우를 자경농민 중의 하나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20킬로미터’를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길이) 개념으로만 파악한 나머지,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벗어난 곳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이나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로 1-2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용이하므로, 원고는 지방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20킬로미터를 위와 같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 개념으로만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는 물리적인 거리(길이)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은 자경농민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경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런 한편으로 그와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은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그 추가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20킬로미터’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함이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속도와 시간을 반영한 거리(‘거리 = 속도 × 시간’)로 새길 수 있는 법령상의 그 어떠한 근거도 없다.
그리고 위 규정은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방세의 감경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들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세 감경과 관련한 탈법이나 부재지주의 농지소유 등에 따른 폐단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취득세 감경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평등하게 그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위 시행령 규정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고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