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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대구고등법원 2010. 2. 3. 2010누468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10. 2. 3. 2009구합2636 원고승]

■ 2심 2010누468 (선고일자-20100203) 취득세

※ 2026년 9월 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고행위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확정된 부과처분 역시 무효이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18,54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5,6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279,75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30,630원, 2006년 사업년도 법인세 173,345,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제유를 생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4. 3. 1. 김태우와 정제유에 관한 독립채산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김태우로 하여금 원고의 대전영업소(이하 ‘이 사건 대전영업소’라고 한다)라는 명칭으로 정제유 판매를 하게 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1.부터 2007. 11. 12.까지 원고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때 장숭식이 직접 관리하던 신한은행 ***-**-*****1 계좌(이하 ‘452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는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분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 신한은행 ***-**-*****3 계좌(이하 ‘703 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 김태우가 원고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원고와 김태우가 일치하여 진술할 뿐만 아니라, 김태우는 이 부분 거래의 추가 조사를 회피하였고 원고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변명만 하므로 결국 나중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더 이상의 조사는 보류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거래에 관하여 2008. 1. 14.부터 2008. 2. 28.까지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고 한다)가 재개되자, 김태우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영업이사로서 정제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2차 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영업이 김태우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인 것으로 보아 703 계좌를 통한 거래 중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1,592,170,000원, 매입누락 501,162,000원을 원고의 거래분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08. 5. 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8,54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55,65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279,75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0,63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73,345,3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8. 기각되었다. 이어 원고는 2008.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4. 16. 실질거래행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09. 7. 14. 전과 동일한 결론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26, 28, 29, 33, 34, 37, 3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납세고지서까지 송달한 뒤 다시 이유 없이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배되는 부당한 재조사이다. ② 원고는 김태우에게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 원고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실제로 김태우는 원고와 독립된 지위에서 정제유를 판매하였다. 따라서, 김태우의 거래분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③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703 계좌에 입금 및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및 매입 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추정과세로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④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1. 김태우와 판매약정서(이하 ‘이 사건 판매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김태우에게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영업을 허락하였다. 이 사건 판매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김태우는 정제유 판매에 대한 독립채산제판매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이 계약은 원고가 김태우와 협의하여 김태우가 요청하는 정제연료유를 생산ㆍ공급하며 이에 대한 판매를 김태우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며 이에 대한 생산원료공급 및 생산비용은 김태우의 부담으로 진행하며, 판매이익금에 대하여는 세금공과와 원고의 협의된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김태우에게 지급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을 성립한다.

○ 제2조

원고와 김태우는 물품 판매에 관한 개별 약정은 김태우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정제유 제품)을 독립채산제로 제1조에 의하여 특별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산 이후 판매 수익에 대한 이익금은 판매지원금으로 김태우에게 지급한다.

○ 제3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4. 3. 30.부터 2005. 3. 20.로 12개월로 하며, 이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 만료 이전에 원고와 김태우 사이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며, 개별 약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제4조

① 원고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김태우와의 약정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김태우가 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협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원고와 약속한 이행조건의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와 행정적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② 김태우는 원고의 물품을 특별 위탁판매 함에 있어 김태우에게 주어진 회사의 고무인과 사용인감을 다음 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ㆍ 실거래 세금계산서와 금융기관 행정업무시, 업체와의 공급판매 계약시

ㆍ 물품 입찰 응시

③ 김태우는 원고에게 위탁받은 각 항의 물품을 저장하여 위탁판매 하여야 한다.

ㆍ 정제유 제품

④ 김태우는 원고가 지정하는 위탁 판매자로서 다음 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ㆍ 석유사업법 시행령

ㆍ 유종 혼유 판매

ㆍ 본사와 협의된 정유사 제품 판매

ㆍ 회사 지시사항 및 행정, 법적사항 준수

○ 제5조

김태우는 제1조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제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따라 2004. 4. 6. 김태우에게 원고의 사용인감과 고무인을 교부하였고, 703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교부하였다( 김태우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3) 김태우는 2004. 4.경부터 대전 중구 안영동 368-3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원고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이 사건 대전영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김태우는 2004. 10. 28.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대륙에너지’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박경용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정제유와 석유류 등의 판매업을 하였다. 또한, 김태우는 2005.경 ‘주식회사 거영에너텍’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최석하를 대표자로 등재하였다. 박경용과 최석하는 김태우로부터 고용된 직원이었으나 김태우의 부탁에 따라 위 각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으며, 위 건물의 차임은 김태우가 지급하였다.

4) 김태우는 2004.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장숭식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135-5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6기 중 3, 4번 유류저장탱크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관리, 사용하였다. 그런데, 2004. 8. 23. 김태우와의 계약에 따라 유류저장탱크를 청소하던 망 오정철이 유류저장탱크의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망 오정철의 유족들이 원고와 김태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고, 김태우가 유족들과 5,000,000원에 합의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소를 취하하게 하였다.

5) 원고는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김태우의 요청에 따라 2004. 9. 원고 명의의 직불카드를 만들어 김태우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직불카드의 결제는 703 계좌에서 되도록 하였다.

6) 김태우는 2005.부터 2006.까지 원고로부터 매수한 정제유를 원고 명의로 판매하였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본점에서의 매입, 매출과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의 매입, 매출을 나누어 장부를 정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신고와 납부는 모두 합산하여 하였다.

7)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김태우의 정제유 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2006. 3. 22. 원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합계 22,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태우는 2006. 4. 703 계좌에서 452 계좌로 22,000,000원을 이체하고 원고로 하여금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였다.

8) 김태우는 703 계좌를 독자적으로 관리, 사용하였으며, 원고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703 계좌와 452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였다. 2005. 1. 25.부터 2006. 4. 27.까지 703 계좌에서 452 계좌로 109,304,000원이 이체되었고, 2005. 1. 4.부터 2005. 9. 23.까지 452 계좌에서 703 계좌로 139,560,000원이 이체되었다. 한편, 원고는 김태우와의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703 계좌와 사용인감, 고무인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김태우는 미수대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반환의 유예를 요청하였고, 결국 원고는 2007. 7. 18. 703 계좌의 통장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계좌를 폐쇄하였다.

9) 김태우는 2008. 2. 15.자로 원고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원고의 유류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2006. 12.분, 2007. 3.분 정제유와 이동형 트레일러 1대에 있던 유류의 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8. 2. 27. 김태우에게 12,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12, 14 내지 24, 41, 43호증, 을 제12, 16 내지 22, 28, 31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1차 조사를 할 때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 703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김태우와 원고 모두 김태우가 원고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김태우가 추가 조사를 회피하므로, 나중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의 조사를 보류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조사에서 김태우가 종전 입장을 번복하자 재조사를 시행한 것인바, 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김태우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판매약정서는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김태우에게 협의된 마진을 붙여 정제유를 공급하면 김태우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관련된 세금은 김태우가 부담한다는 것이며, 판매약정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서는 김태우가 독자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또한, 김태우의 판매가 증가하면 원고의 이익도 늘어나므로 원고가 김태우에게 판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김태우가 원고의 대리인이나 수임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태우와 판매에 대하여 정산한 다음 판매지원금을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사용인감과 고무인, 그리고 원고 명의의 703 계좌와 직불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김태우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관리법상 김태우가 본인 명의로 정제유를 판매할 수 없고, 또한 김태우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원고 명의로 거래할 필요성이 있어 취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인감과 고무인의 사용 용도를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행정업무, 업체와의 공급판매계약 등으로 한정한 점, 703 계좌는 김태우가 이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때는 원고의 452 계좌와 이체 거래를 한 점, 원고가 김태우에게 교부한 직불카드는 김태우가 관리하던 703 계좌에서 결제되었으며 703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될 수 없도록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준 점, 원고가 김태우와의 거래 중단에 따라 703 계좌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김태우가 그 유예를 요청하여 원고가 통장 분실신고를 함으로써 계좌를 폐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태우에게 사용인감과 고무인, 원고 명의의 703 계좌와 직불카드를 준 사정만으로 김태우를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3) 김태우는, ①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대전 중구 안영동 368-3 소재 건물 2층을 임차하였는데, 그 차임을 원고가 아닌 김태우가 부담하였고, ② 장숭식으로부터 임차하여 관리, 사용하던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135-5 소재 유류저장탱크의 폭발로 청소하던 망 오정철이 사망하자 원고가 아닌 김태우가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게 하였으며, ③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김태우의 정제유 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아닌 김태우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④ 원고의 유류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정제유 등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12,500,000원을 송금받았는바, 이는 김태우가 원고의 직원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정이다.

(4) 김태우의 거래처에서 자신들이 원고와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의 대표이사 장숭식을 만난 바 있다는 진술이 있는데, 김태우가 원고 명의로 거래하였으므로 거래처에서 거래상대방을 원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김태우가 원고로부터 정제유를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이상, 김태우의 매출이 상승하면 원고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거래 명의자가 원고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장숭식이 김태우의 거래처를 만나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김태우가 원고의 직원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5) 김태우는 자신이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조사에서는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영업이 원고의 명의만 빌린 자신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2차 조사에 이르러 원고의 직원으로서 판매수당을 받았다며 입장을 번복하였는바, 김태우가 그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고 원고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번복된 김태우의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9구합2636 (선고일자-20100203) 취득세

※ 2025년 9월 15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무효인 신고행위에 따라 확정된 부과처분 또한 무효이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윤효정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억 3천만원에 매수하되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무사정미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정미화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2007.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행위를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하고,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참조).
 
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783,18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3,540원(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1,350원(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06,05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가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10. 다시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8,864,6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723,540원(가산세 포함),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38,130원(가산세 포함), 제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639,49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87,03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정미화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6. 11.윤효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총 5억 3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7. 6. 12.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정미화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였다.
⑵ 원고가윤효정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윤효정은 2007. 7.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윤효정은 2007. 9. 27.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⑶ 그 후윤효정은 2008. 4. 22. 이 사건 부동산을김경와에게 매도하여김경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등 참조).
그러나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①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무효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신고행위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