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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11. 5. 13. 2011두3074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매매계약 다음날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고 그로써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의 기재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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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31. 선고 2010누2517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9. 3. 13. 피고에게 원고 등이 2009. 3. 12. △△시장재건축조합과 사이에 부천시 ○○구 ○○동 78 소재 ○○타워메카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50,404,000원에 제1심 공동 원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가 1/3지분, 원고가 2/3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9. 5. 12. ○○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7,735,300원, 농어촌특별세 773,510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취득세 15,472,940원, 농어촌특별세 1,547,2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 23.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9. 9. 30. ○○산업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이 사건 부동산 전체 취득가격 1,150,404,000원 중 원고의 지분인 2/3에 해당하는 가액은 766,936,000원인데 766,974,500원으로 착오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함) 그 세액을 일부 감액하여 취득세 15,472,160원, 농어촌특별세 1,547,200원 합계 17,019,36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2. 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위 ○○타워메카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009. 3. 27.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해 입증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예외규정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2호 단서(‘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및 제2항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같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김○○, 나중에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 2. 10. △△시장재건축조합(조합장 정○○)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대금 1,150,404,000원(계약금 23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920,404,000원은 입점지정일에 각 납부하기로 하되, 계약금 및 잔금은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고 입점시 차감금액을 정산지급키로 함)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등은 2009. 3. 12.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양수하고서, 같은 날 △△시장재건축조합(조합장 원고)과 사이에 원고 등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404,000원에 ○○산업이 1/3지분, 원고가 2/3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09. 3. 13.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시장재건축조합이 작성한 확인서 및 영수(완불)증서, ○○산업의 계정별 원장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150,404,000원 일시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 및 영수(완불)증서에는 위 조합이 2009. 3. 13. 원고 등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인 2009. 3. 13. 매도인인 △△시장재건축조합에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와 달리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위와 같이 그 약정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등이 사실상 취득한 이상, 앞서 본 법리(위 2005두4212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시공사인 소외 회사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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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구합514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3.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2009. 3. 12. △△시장재건축조합과 사이에 부천시 ○○구 ○○동 78 소재 ○○타워메카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50,404,000원에 원고 ○○산업 주식회사(이하 ‘ ○○산업’이라 한다)가 1/3지분, 원고 전△△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9. 5. 12. 원고 ○○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7,735,300원, 농어촌특별세 773,510원을, 원고 전△△에 대하여는 취득세 15,472,940원, 농어촌특별세 1,547,2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 23.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9. 9. 30. 원고 ○○사업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이 사건 부동산 전체 취득가격 1,150,404,000원 중 원고 전△△의 지분인 2/3에 해당하는 가액은 766,936,000원인데 766,974,500원으로 착오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함) 그 세액을 일부 감액하여 취득세 15,472,160원, 농어촌특별세 1,547,200원 합계 17,019,36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12. 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타워메카 시공사 주식회사 ○○산업개발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009. 3. 27.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7,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9. 3. 12. △△시장재건축조합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404,000원에 원고 ○○산업 주식회사가 1/3지분, 원고 전△△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09. 3. 13.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시장재건축 조합장이 작성한 매매대금납부확인서 및 분양대금 완불 증서, 원고 ○○산업 주식회사의 계좌별 원장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제105조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인 2009. 3. 13. 매도인인 △△시장재건축조합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00일 이상 경과한 200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과 △△시장재건축조합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검인계약서 취하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