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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건물주인의 승낙하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3. 8. 2011두3029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점포 임차인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원고의 승낙하에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 주점)에서 위락시설(주점영업)로 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을 개설하였으므로 중과세율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제4항 제5호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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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2258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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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구합504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3. 서울 ○○구 ○○동 544 지하1층 2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7.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8. 7. 7.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서 위락시설(주점영업)로 변경하는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소외 유○○에게 임대하였고, 위 유○○는 2008. 7. 15.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스페이스라는 상호로 룸싸롱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가 2009. 6. 1.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점포는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영업장 면적이 전용면적 87.78㎡를 포함하여 174.72㎡이고, 연결 통로를 제외한 전용 면적 전체를 객실 4개로 구획·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09. 6. 10. 원고에게 취득세 29,761,8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976,180원(가산세 포함) 합계 32,738, 0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물 전체를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는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도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임차인 유○○로부터 용도변경 허가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고, 그에 상당하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임대보증금 추가, 차임 증액 등)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등이 된 때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5년이내에 그 토지나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때에 처음부터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것과 같이 보고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건축물로 변경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취득자가 직접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경우나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는 중과세율에 의한 추징을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7. 7. 27.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8. 7. 7.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서 위락시설(주점영업)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을 스스로 신청하였고, 임차인 유○○는 원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점포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고, 2008. 7. 15.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룸싸롱 영업을 시작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점포는 원고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하는 것을 승낙한 이상 취득자로서 중과세율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