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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후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효력

[대법원 2011. 4. 28. 2011두2118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별도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조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고,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19487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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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누194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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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23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2. ○○시 ○○구 ○동 459-2 송내프라자 제비1층 제102호 및 제비2층 제201호(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 6,000만 원은 같은 달 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호는 2007. 7. 20. 취득세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신고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9. 13.「지방세법」제111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649,049,273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취득세 13,074,440원, 농어촌특별세 1,307,43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징수결의를 거친 후, 원고에게 위 금액을 납부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고행위는 ○○○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위 신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도 무효이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 전에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바(「지방세법」제72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우선, 이 사건 신고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19, 20호증, 갑 제6호증의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취득세 등 신고는 신고의무자(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데, 취득세 신고서 말미에는 신고인의 서명날인란과 대리인의 서명날인란이 별도로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신고서 말미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란이 아닌 신고인의 서명날인란에 ○○○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점, ③ ○○○는 이 사건 신고행위 당일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던 점, ④ ○○○는 원고로부터 취득세 신고행위를 위임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유효한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도,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도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과세처분, 즉 별도의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인바, 비록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여서 이 사건 신고행위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7. 9. 13. 별도의 징수결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징수결의를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9조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일단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취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갑 제1, 12호증, 갑 제13, 14, 16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2007. 7. 2. 이 사건 상가를 매매하면서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융자를 승계하기로 한 점, ②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 이틀 전인 2007. 7. 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같은 달 25.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은 점, ③ 원고는 위 대출을 받은 즉시 위 융자금 116,998,731원을 상환하였고, ○○○이 미납한 이 사건 상가 관리비 및 공과금 18,357,807원을 대납하였으며, ○○○에게 5,750만 원을 입금하여 준 점, ④ 피고의 세무공무원은 2007. 12. 4.경 원고에게 전화로 체납자징수독려를 하였는데, 원고는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공사 등으로 어려워 세금을 못 내고 있다’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25.경 ○○○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